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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최저시급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시급의 변화, 이를 기준으로 계산된 월급과 연봉, 그리고 실수령액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저시급위원회

 

2024년 최저시급 확정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에서 2.5%상승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노동계는 12,130원을 요구했으나, 경영계의 요구안인 9,650원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월급과 연봉

최저시급 9,860원을 기준으로 한 월급연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가정하면, 세전 월급은 약 2,060,740원입니다. 또한, 세전 연봉24,728,880원으로 계산됩니다.

 

 

2024년 세후 실수령액

2024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세후 실수령액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여기서는 부양가족 1명비과세액 20만 원을 적용한 결과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세후 월급 실수령액은 약 1,867,890원이며, 세후 연봉 실수령액22,414,680원입니다. 세후 실수령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등이 공제된 후의 금액입니다.

 

공제 내역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공제 항목을 고려해야 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공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항목

금액

국민연금 (4.5%)

86,730원

건강보험 (3.545%)

65,960원

요양보험 (12.81%)

8,440원

고용보험 (0.9%)

16,74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16,350원

지방소득세 (10%)

1,630원

 

이와 같은 공제 내역이 적용되어 1,867,890원의 실수령액이 산출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 인상과 관련된 변화

2024년 최저시급의 인상은 근로자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는 향후 최저임금과 관련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여금식대가 이제부터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므로, 일부 근로자들은 예상보다 적은 실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논의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2023년 대비 2.5% 상승한 금액입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된 월급과 연봉은 세전기준으로 각각 2,060,740원24,728,880원이며, 세후 실수령액은 약 1,867,890원입니다. 이번 최저시급 인상은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로, 향후 최저시급과 관련된 정책 변화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크므로, 관련 변화를 항상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시급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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