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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께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전자카드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퇴직공제부금의 누락을 방지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자카드의 발급 방법부터 사용법, 그리고 단말기 설치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자카드란 무엇인가요?

전자카드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하는 카드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일수와 퇴직공제부금이 투명하게 관리되며, 임금 체불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전자카드 발급 방법

전자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발급처 방문: 전국의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지점을 방문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의 통장(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

     

  3. 신청서 작성: 지점에서 제공하는 전자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카드 수령: 신청 후 즉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전자카드는 신용불량자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한 번 발급받은 전자카드는 전국 모든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카드 사용 방법

전자카드를 발급받으셨다면, 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1. 단말기 확인: 현장에 설치된 전자카드 단말기를 찾습니다. 단말기는 부스형, 벽부형, 게이트형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2. 출퇴근 기록:
    • 출근 시: 단말기에서 '출근' 버튼을 누른 후 카드를 태그합니다.
    • 퇴근 시: 단말기에서 '퇴근' 버튼을 누른 후 카드를 태그합니다.

     

     

  3. 확인 메시지: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확인하여 출퇴근 기록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전자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근로자는 최대 30일 동안 지문을 등록하여 출퇴근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반드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

사업주께서는 전자카드제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1. 단말기 설치 의무: 착공일로부터 실제 근로자 투입일 이전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단말기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2. 단말기 설치 위치: 근로자가 인지하기 쉽고 출입이 자유로운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3. 단말기 설치 대수: 근로자 수에 따라 적정한 수의 단말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평균 550명의 근로자가 출입하는 현장이라면 약 4대의 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참고: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

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당연가입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 1억 원 이상, 민간 50억 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전자카드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투명한 인력 관리를 위한 조치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투명한 현장 관리를 위한 필수 도구입니다. 근로자분들께서는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사업주께서는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투명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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