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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블로거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경기도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최대 3천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23년 3월 27일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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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생산한 제품을 홈쇼핑에 출시할 계획이 있는 기업입니다. 단, 출시할 상품은 소비자 가격이 최소 39,900원 이상이어야 하며,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 재고를 보유해야 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홈쇼핑

지원 내용

이번 사업에서 제공하는 지원 내용은 홈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입니다. 방송송출료 (1개사 당 30백만원)와 입점 과정 대행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내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판로개척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

이번 사업의 신청 방법은 이메일 접수입니다. 마감일인 23년 3월 27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며, 유선으로 신청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메일 접수처는 kbizgg@or.kr 입니다.

추가 정보

이번 사업에 대한 추가 정보는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은 23년 3월 27일까지이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이번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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