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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나이 및 불참시 벌금 안내

민방위 훈련 나이

오늘 이 시간에는 민방위 훈련에 대해 소개를 해드려 볼까합니다. 이 시간에는 준비를 해본 설명은 민방위에 해당하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실 만한 내용인데요. 이번엔 나이와 복장, 또한 불참시 받아 보게 되어지는 벌금에 대해 소개해 드릴거에요. 홈페이지에서 대단히중요한 부분만 별도로 찾아 가져온것이죠. 참고하셔서 보다보면 되실듯 합니다,.

가장우선 민방위 훈련은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넘어가게 되어지죠. 예비군 훈련이 끝나게 되어지시면 1년간 쉬게 되어지십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젠 민방위훈련에 참석하라고 하는 우편이 날라오게 되어 지셔요. 1차와 2차 전부 불참을 하면 그때부터는 벌금이 청구가 되신다고 하더군요. 자 그러면 가장우선 나이에 대하여 설명해보겠습니다. 시작 나이와 종료되어지는 나이가 있네요.

민방위 훈련 나이

가장우선 시작하고 있는 나이는 만 20세가 되어지는 해의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만 40세가되어지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한국 국민인 남자가이에 해당이 되실겁니다.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1년후 실질적으 교윰에 참가를 해보시게 되는것이에요. 또한 복장에 대해도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간혹 보게되면 인터넷에 유머 짤로 올라오기도 하게되는데요.

민방위 훈련 나이

민방위 교육 훈련에 군복입고 참가해보고있는 참여자들이 더러 있다고 해요. 민방위 훈련 복장은 자율복인데요. 그렇기에 절대 군복은 입고 가지 않으시길 바래보도록 하곘습니다. 민방위의 주요 임무는 상단에 보이는것과 같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재난대비를 해보시게 되는데요. 또한 유사시에는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교통통제, 등화관제, 인명구조등을 해보시게된답니다.

민방위 훈련 나이

위에 보는것 처럼 교육 내용에 대하여도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기본적으로는 1년에 4시간짜리교육을 받아 보게 되어진답니다. 이후 민방위 5년차 이상부터 40세까지는 연1회만 비상소집훈련을 받아 보게 되어진답니다. 이러한 훈련을 받지 않게 된다고한다면 벌금이 청구가 되어지는데요. 벌금에 대하여도 알아보도록할께요.

민방위 훈련 나이

위에 보는 것처럼 민방위 훈련에 1차 2차 전부 불참을 하게되면 과태료가 청구가 되어진답니다. 기준액은 10만원이에요.이곳에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서 50% 경감해주시거나, 가중이 가능하다고 하겠죠. 이번엔 민방위 훈련 나이와 복장 또한 벌금에 대해 확이늘 해 보았어요. 참고하시길 바래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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