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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건강보험 1분정리

히든$ 2023. 7. 4. 14:01

자동차 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은 치료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건강보험의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자동차 사고 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사고와 실손의료비 보험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으로 이미 보상받은 경우에는 실손의료비 보험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실손의료비 보험의 보상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공제 조항

배상책임보험 약관에는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제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배상책임보험에서 받은 보상금액으로 실손의료비 보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보험인 실손의료비 보험이기 때문에 다른 보험의 분담이나 공제 규정이 없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상해와 자기 신체사고의 처리 차이

자동차 상해(자상)의 경우 가해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액은 실손의료비 보험에서는 공제되지만, 자기 신체사고(자신)의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으로 이미 처리한 금액은 실손의료비 보험에서는 보상받을 수 없지만, 피해자 본인의 과실분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에 따른 보상

자동차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20%라면, 보험회사는 나머지 80%를 보상합니다. 이중 치료비 금액 중 과실분인 20%는 피해자 본인이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 가입 시기에 따른 보상 기준

실손의료비 보험의 보상 기준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보험 처리와 실손의료비 보험 처리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금액은 실손의료비 보험에서는 공제되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본인의 과실분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쪽 보험사에 합의금 산출명세서를 요청한 후 피해자 실손의료비 보험사에 청구하면 실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비는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실손의료비 보험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상해와 자기 신체사고의 처리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며, 피해자의 과실과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실손의료비 보험의 보상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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