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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류와 분류

의료기관은 다양한 종류로 구분되며, 주로 의원과 병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의원

  • 1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됩니다.
  • 대부분 30개 미만의 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 외래 진료를 주로 합니다.

 

병원

  • 2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됩니다.
  • 대부분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 입원 진료를 주로 합니다.

 

전문병원과 종합병원

의료기관 중에서도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병원과 다양한 진료과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치료하는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전문병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특정 분야의 진료를 하는 병원입니다.
  • 2021년 기준으로 19개 분야에 101개 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합병원

  • 전문적인 진료를 각 진료과목별로 종속하는 의료기관입니다.
  •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 1급과 2급 종합병원으로 나뉘며, 2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됩니다.
  • 상급종합병원은 1급 종합병원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높은 비율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기타 의료기관 정보

의료기관은 전문 과목이 아닌 다른 진료과목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의와 전문의는 전문 과목 시험 합격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전문의는 간판에 자신의 전문 과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치과의원은 의사면허 취득 후 보건소 신고만으로 개원 가능하지만, 치과병원은 개설 허가를 받아야 개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병원에 내원할 경우 진료비가 의원보다 더 비싸게 청구될 수 있는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의료기관 종류에 대한 정리된 표입니다.

의원

1차 의료기관, 30개 미만의 병상을 갖추고 있음

가족의원

병원

2차 의료기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있음

대학병원

전문병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특정 분야의 진료를 함

순천향대학교병원

종합병원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의료기관

서울대병원

상급종합병원

1급 종합병원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일부 지원

국립암센터

 

의료기관은 종류에 따라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합니다. 의사의 전문 분야나 일반적인 의사인지에 대한 구분은 중요하지만,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의사의 능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의료법 법령정보를 참고해주세요.

 

의료법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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