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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환매권은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매계약 체결 시 일정 기간 내에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이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환매권

부동산 환매권은 소유자가 판매할 때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다시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과 개인 간 거래보다는 개인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의 거래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5년의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기간 내에는 효력이 있고 초과하면 사라집니다.

 

부동산 환매권 등기

부동산 환매권 등기를 위해서는 환매특약 등기가 필요합니다. 등기 시에는 환매 기간과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등기된 집은 매매와 동시에 등기되어야 하며, 등기부등본에는 부기등기로 명시됩니다. 부동산 환매권이 있는 집은 법원 경매로 나와도 환매권 소유자가 인수 대상이 되며, 입찰자는 환매권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들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환매권 등이 있습니다. 권리질권은 저당권 위에 설정되며 저당권의 등기에 부기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환매권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별개의 독립적인 신청서에 의해 등기됩니다.

 

등기된 권리의 상실

등기된 권리는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 목적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상실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부동산 환매권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다음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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