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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이용방법
히든$ 2023. 9. 14. 22:392023년 최저임금 계산과 위반 여부 판단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도와주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2023년 최저임금과 그 계산 방법, 위반 여부 판단, 그리고 위반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역할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고,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체결된 계약도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금액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기반으로 월급, 주휴수당, 최저시급 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2,010,580원이며, 이 금액은 복잡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확히 계산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는 2023 최저임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도구를 활용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등 다양한 정보를 입력하면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
개인이 받는 임금이 2023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도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연장시간×1.5) = 유급 시간
2023 |
9,620 |
76,960 |
461,760 |
2,010,580 |
2022 |
9,160 |
73,280 |
366,400 |
1,914,440 |
2021 |
8,720 |
69,760 |
348,800 |
1,822,480 |
2020 |
8,590 |
68,720 |
343,600 |
1,795,310 |
2019 |
8,350 |
66,800 |
334,000 |
1,745,150 |
2018 |
7,530 |
60,240 |
301,200 |
1,573,770 |
2017 |
6,470 |
51,760 |
258,800 |
1,352,230 |
2016 |
6,030 |
48,240 |
251,200 |
1,260,270 |
2015 |
5,580 |
44,640 |
223,200 |
1,166,220 |
2023년 최저임금을 이해하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 기사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