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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계산과 위반 여부 판단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도와주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2023년 최저임금과 그 계산 방법, 위반 여부 판단, 그리고 위반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

 

최저임금의 역할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고,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체결된 계약도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금액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기반으로 월급, 주휴수당, 최저시급 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2,010,580원이며, 이 금액은 복잡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확히 계산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는 2023 최저임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도구를 활용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등 다양한 정보를 입력하면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

개인이 받는 임금이 2023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도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연장시간×1.5) = 유급 시간

2023

9,620

76,960

461,760

2,010,580

2022

9,160

73,280

366,400

1,914,440

2021

8,720

69,760

348,800

1,822,480

2020

8,590

68,720

343,600

1,795,310

2019

8,350

66,800

334,000

1,745,150

2018

7,530

60,240

301,200

1,573,770

2017

6,470

51,760

258,800

1,352,230

2016

6,030

48,240

251,200

1,260,270

2015

5,580

44,640

223,200

1,166,220

 

고용노동부 계산기➡

관할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2023년 최저임금을 이해하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 기사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

2023년 최저임금 계산기

2023년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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