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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제출 절차

히든$ 2023. 10. 7. 17:32

2023년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정보를 요약하여 안내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 및 복지 급여 등의 지원을 위해 반기별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제출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홈택스 웹사이트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자의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반기별로 신고하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집니다. 상반기는 1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포함합니다.

 

신고 기준

근로소득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신고하며, 연도를 넘어가는 급여는 귀속 기간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퇴사자의 급여도 포함하여 신고하며, 상반기 퇴사 후 하반기에 급여를 지급할 경우 근무 기간을 신고일로 지정합니다.

 

지급일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예시

  • 급여를 당월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월의 급여를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신고에 포함합니다.
  •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는 경우: 상반기에는 2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에는 7월부터 12월까지에 지급된 급여를 신고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 수가 적을 때: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직접 정보를 입력합니다.
  2. 직원 수가 많을 때: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정보를 입력한 후 업로드합니다.

 

정보 입력 방법

  • 주민등록번호, 이름, 거주여부, 근무 기간, 월별 급여를 입력합니다.
  • 엑셀 양식을 활용하면 대량의 정보도 쉽게 입력 가능합니다.

 

제출 절차

  1. 입력한 정보를 저장하고 제출자료 요약정보를 확인합니다.
  2. 정보 확인 후 "제출하기"를 눌러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2023년 상반기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쉽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홈택스 웹사이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급여 지급 시기 1월 ~ 6월
신고 기한 7월 31일
급여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함  
연도를 넘어서 지급되는 월은 예외적으로 지급일이 아닌 귀속을 기준으로 함  
퇴사자도 포함해서 신고  
상반기 퇴사자의 급여를 하반기에 지급할 경우, 하반기 지급분은 하반기에 포함하여 신고 (근무기간은 신고일로 지정)  

 

상반기 귀속 급여

귀속 급여 급여 지급일 신고 기준
1월 급여 1월에 지급 상반기에 신고
2월 급여 2월에 지급 상반기에 신고
3월 급여 3월에 지급 상반기에 신고
4월 급여 4월에 지급 상반기에 신고
5월 급여 5월에 지급 상반기에 신고
6월 급여 6월에 지급 상반기에 신고

 

하반기 귀속 급여

귀속 급여 급여 지급일 신고 기준
1월 급여 2월에 지급 상반기에 신고
2월 급여 3월에 지급 상반기에 신고
3월 급여 4월에 지급 상반기에 신고
4월 급여 5월에 지급 상반기에 신고
5월 급여 6월에 지급 상반기에 신고
6월 급여 7월에 지급 하반기에 신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요약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출 기간:
      • 상반기: 1월~6월 지급분은 7/31까지 제출
      • 하반기: 7월~12월 지급분은 1/31까지 제출
      • 거주자의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은 매월 신고

 

    1.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 상반기: 5개월 급여분만 반영
      • 하반기: 7개월 급여분 반영
      • 금액 확인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메뉴에서 가능

 

    1. 하반기 제출 시 주의사항:
      • 회계연도 변경 필요 (전년도로 설정)
      • 금액은 전년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1. 간이지급명세서 전자신고 파일 제작:
      • 근로소득(SC) 선택
      • 제출대상기간 상반기 또는 하반기 선택
      • 제출년월일 자동 반영
      • 해당 회사 선택 후 제작(F4) 버튼 클릭

 

    1. 홈택스로 파일 제출:
      • 변환제출방식 선택 후 제출
      •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됨

 

  1. 앞으로의 변화:
  • 2024년부터는 매월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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