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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에서는 경기침체와 매출감소,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차 안정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지원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소상공인연합회

 

2차 안정지원금 안내

    • 지원금 금액: 50만원
    • 지원 대상:
      • 정읍시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연매출액이 1억원을 넘지 않는 소상공인
      • 공동대표가 아닌 경우에 해당

 

  • 제외 대상:

 

  • 특정 업종
  • 1차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수령자
  • 2022년 매출이 없는 소상공인
  • 휴·폐업자
  • 비영리 사업자
  • 태양광발전업 및 약국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3년 8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 신청서 및 자료:
      •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필요
      •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요

 

  • 신청 장소:

 

  •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지급 방식

  • 지급 형태: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
  • 예정 지급일: 2023년 10월

 

마무리

정읍시는 소상공인의 안정을 위해 2차 안정지원금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읍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계속 강화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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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정읍시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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