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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과다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하는 제도로, 소멸시효 3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3. 공단 로그인을 합니다.
  4.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5. 개인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6. 미지급 환급금이 있으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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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어플 THE건강보험을 통한 조회 신청 방법

  1. 휴대폰 어플 'THE건강보험'을 설치합니다.
  2. 어플을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
  3. 민원 요기요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선택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의료비 중 과다 부담한 부분을 심사평가원이 확인하여 반환하며,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의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부분은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단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본인 부담금 반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사전 급여가 제한된 경우, 보험료를 완납하면 해당 진료비에 대한 공단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도 소개되었습니다.

 

결론

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부담금 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와 공단 간의 부담을 조절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The건강보험 앱Android The건강보험 앱iOS 아이폰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지원금 안내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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