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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 연금 수급에 대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 기초 연금액과 선정기준액 변경: 2023년에는 기초 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이 변경되었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변경: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도 변경되어 노후 대비 필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기초 연금 모의계산

기초 연금 모의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모의계산: 기초 연금을 받을 자격을 모의계산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됩니다.

 

수급 대상

2023년 기초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대상을 알아봅시다.

  • 나이 제한: 만 65세 이상이며, 1958년 이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가 해당합니다.
  •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인정액을 가진 자가 수급 대상입니다.
  • 가구 형태 고려: 선정기준액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초 노령연금 지급금액

기초 노령연금의 지급금액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 단독가구: 최대 32만 3,180원이 지급됩니다.
  • 부부가구: 1인당 최대 25만 8,540원이 지급됩니다.

 

연금과 기초 연금

연금 수령자는 기초 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령액에 따른 차이: 연금 수령액이 482,925원을 초과하면 기초 연금이 감액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 소득평가액 산정: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고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임대소득을 고려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필요서류 제출: 신분증, 통장 사본, 제공동의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외대상

일부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이 2023년 기초 연금에 관한 모든 중요 정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요약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면 위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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