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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면책신청 절차를 요약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정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위한 법적 절차로, 면책신청서 작성이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양식 작성 및 제출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면책신청서 작성 및 제출

양식 다운로드

  1. 대한민국 법원 웹사이트(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에서 면책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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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작성

  1. 면책신청서에는 다음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사건 정보
    • 신청자(채무자) 정보: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 면책 결정 요청

     

  2. 환급계좌 정보 기재:
    • 환급계좌에는 채무자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번호를 기재하여 변제금 환급을 받습니다.

     

  3. 신청서 제출 시 주의사항:
  •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경우 귀중 란에 '서울회생법원 회생과 귀중'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

  1. 면책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은 방문 또는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

 

처리 시간

  1. 면책 결정문 나올 때까지 약 1개월 소요됩니다.

 

추가 정보 및 Q&A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Q1. 면책신청서 제출 시 다음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 재산 목록
  • 채무자 수입/지출 목록
  •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법원에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Q2. 면책신청서는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기는 미완납 여부와 변제금 납부일을 확인하여 결정됩니다. 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면책 결정문이 나오면 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통보가 되며, 신용등급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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