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부터 예정되어 있던 코인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코인 과세가 시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투자자들에게 큰 호흡을 시켰으며, 이에 대한 상세 내용과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단독 "코인 과세도 2년 유예"…여야, 2025년부터 시행 합의

 

코인 과세와 금투세 유예

코인 과세는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0%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였으며, 코인의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수익에도 적용됩니다. 금투세 역시 2년 유예되어 2025년에 시행됩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국내 상장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금투세와 코인 과세로 인한 과세 부담을 2년 동안 회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예 결정의 배경

세 번째로 이루어진 유예 결정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투자자들의 반발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제도화되고 규제가 정비될 경우, 2025년부터 코인 투자 과세가 시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시기

국회에서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시기가 2년 유예되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내년 과세에 대한 걱정에서 해방되었으며, 국회는 가상자산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이 결정은 국내 5대 가상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의해 요청되었으며, 투자자 보호와 안정적인 과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되었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미래 전망

코인 투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금투세유예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가상자산 소득세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과의 비교에서 뒤처진 것은 고려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며, 투자자 보호와 적절한 세금 부과를 기대합니다.

 

결론

코인 과세에 대한 유예 결정은 투자자들에게 큰 유리함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투자에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며, 정부 규제가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단독 "코인 과세도 2년 유예"…여야, 2025년부터 시행 합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