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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세액 혜택 받아보세요!
히든$ 2024. 3. 27. 12:50임차인들을 위한 세액 혜택 중 하나인 '월세액 세액공제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를 내며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이 혜택에는 어떤 조건이 부여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여부
임차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세액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액은 월세 지급액의 연 750만원 한도 중 15%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가능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무주택인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공제는 한번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중복적용은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세액공제 를 받고자 하는 사람, 전입신고를 한 사람, 월세를 입금한 사람의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에서 신청하세요.
월세를 내며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월세액 세액공제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시 유의할 점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정확한 신청을 진행해보세요.
구분 |
공제율 |
한도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17% |
127.5만원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15% |
112.5만원 |
월세 납부 연도 |
경정청구 기간 |
2018년 |
2019년 6월 ~ 2024년 5월 |
2019년 |
2020년 6월 ~ 2025년 5월 |
2020년 |
2021년 6월 ~ 2026년 5월 |
2021년 |
2022년 6월 ~ 2027년 5월 |
2022년 |
2023년 6월 ~ 2028년 5월 |
2023년 |
2024년 6월 ~ 2029년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