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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 해지는 대출금 상환 후 부동산 담보에서 해지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을 상환한 후에도 근저당권이 남아 있어 신경 쓰이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근저당 설정 해지의 기본 개념부터 구체적인 해지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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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설정되는 권리입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출자는 담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근저당권 설정 과정은 대출 신청 후 담보물 감정, 등기부에 근저당 설정, 대출 실행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설정 과정에는 등록세, 교육세, 등기수수료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많은 은행이 이 비용을 부담해주어 대출자는 별도로 신경 쓸 필요가 줄어들었습니다.

 

근저당 설정 해지 방법

근저당 설정 해지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후, 담보에서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과정입니다. 해지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은행을 통한 해지와 직접 해지입니다.

 

은행을 통한 해지

가장 간편한 방법은 대출을 받은 은행을 통해 해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은행에 근저당 설정 해지를 요청하면, 은행이 거래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해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제시하는 해지 수수료는 약 5만원입니다. 이 방법은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많은 분들이 선호합니다.

 

직접 해지 방법

직접 해지를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 은행 방문: 대출금을 상환한 후,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필증, 위임장, 해지증서 등이 있습니다.
  2. 구청 방문: 구청의 세무과를 방문하여 등록면허세 납부용 용지를 발급받습니다. 주택의 경우 14,400원(토지와 건물 각각 7,200원씩), 기타 부동산은 7,200원을 납부합니다.
  3. 은행 방문: 발급받은 납부용지로 가까운 은행(우체국 포함)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4. 등기소 방문: 등기소 민원상담실에서 근저당권등기말소 신청서를 작성한 후, 등기운영과에서 등기신청 수수료를 지불하고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는 주택과 토지 각각 3,000원씩, 총 6,000원이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비용으로 1,200원도 발생합니다.
  5. 처리 시간: 보통 이틀 후에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권 말소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지 비용은 등록면허세 7,200원(주택은 14,400원), 등기신청 수수료 6,000원,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비용 1,200원으로 총 약 21,600원(차비 제외)입니다. 직접 해지 시,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무사 이용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저당 설정 해지는 부동산 담보에서의 권리를 제거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은행을 통한 해지 방법이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 직접 해지 방법은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원활한 해지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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